배울 것/사무실

부양가족 등의 인적공제 순위

falcon1999 2017. 2. 15. 19:08


출처 -> https://www.nts.go.kr/call/year_end/2011/htm2/ye0026.htm



마) 부양가족 등의 인적공제 순위(영106)


2인 이상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소득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 가족으로 한다. 다만, 6세 이하 직계비속 등에 대한 추가공제(자녀양육비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지 아니한 다른 소득자가 받을 수 있다.


둘 이상의 거주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각각 신고한 때 (이중공제시)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거주자의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 공제대상 배우자로 함


2.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함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3.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공제를 하는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로 함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사망하였거나,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서 상속인 등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함(피상속인ㆍ출국자의 인적공제액이 소득금액 초과시 초과분에 대하여는 다른 거주자가 공제 가능)


바) 인적공제한도액 (법51의2 ③)


인적공제(기본공제ㆍ추가공제ㆍ다자녀추가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