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나와야 한다.
대리인이 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 위임자의 신분증 '원본'과 인감증명 위임장(위임자의 날인 필요, 아무도장이나 무관)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
*주의사항 위임장 작성 시에는 친필로 작성하여야 한다. 문서작성 프로그램 상에서 입력 후에 출력한 것은 인정 안 될 수도 있다.
각 종 민원서류 신청서 등은 법제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관련법이나 관련법 시행령을 검색한 뒤에 관련 내용 중에서 '찾기' 를 하면 된다.
예를 들어 인감증명 관련 서류는 법제처에서 '인감증명' 검색 후 나타나는 법이나 시행령 중에서 최근에 공포된 것을 조회한 뒤에 가장 하단으로 가서 필요한 문서를 다운로드 하면 된다.
법제처 바로가기 -> http://www.moleg.go.kr/main.html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 http://www.law.go.kr/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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