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울 것/사무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 위임장

falcon1999 2016. 12. 21. 13:25


법제처에서 주민등록 검색한 뒤에 관련 법이나 시행령 혹은 시행규칙으로 들어가면 제일 하단에 관련된 민원서류들을 다운받을 수 있다. 


법제처 바로가기 -> http://www.moleg.go.kr/main.html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 http://www.law.go.kr/main.html 


*위임장 작성요령

위임장을 출력한 뒤에 위임받은 사람과 위임한 사람 각각의 친필로 문서를 작성한다.

문서작성 프로그램 상에서 입력한 뒤에 출력하는 것은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위임한 사람의 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을 보여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