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nts.go.kr/call/income_tax/2013/htm/01_13.html
2) 경정청구
가) 경정청구란?(국세기본법제45의2 ④)
- 이미 신고 또는 결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과다(또는 환급세액이 과소)한 경우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소득
법 제73조제1항의 소득 중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ㆍ연금ㆍ사업소득과 퇴직소득 및 비거주자의 선박ㆍ항공기 임대소득 등 국내원천소득
법 제73조제1항의 소득 중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ㆍ연금ㆍ사업소득과 퇴직소득 및 비거주자의 선박ㆍ항공기 임대소득 등 국내원천소득
나) 근로자의 연말정산소득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
-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자 모두 가능합니다.
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소득에 대한 경정청구 요건 및 기한
- 요건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세액을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법정기한(3월10일)까지 제출한 경우
- 기한 : 위 요건을 반드시 충족한 경우에 3년 이내
⇒ 2013년 귀속분의 경우 2017년 6월 2일까지 경정청구 가능함.
라)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할
- 원천징수의무자 : 사업장 관할세무서
- 근로자 : 주소지 관할세무서
마) 경정청구시 제출할 서류
-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 하는 경우
ㆍ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국세기본법 별지 제16호의2 서식)
ㆍ연말정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별지 제21호 서식) 수정분
ㆍ당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A90란에 경정청구 세액 기재)
ㆍ근로소득지급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1)〕수정분
ㆍ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 서식) 수정분
ㆍ관련 증명서류
- 근로자가 경정청구 하는 경우
ㆍ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국세기본법 별지 제16호의2 서식)
ㆍ당초분 및 수정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별지 제24호 서식(1)〕
ㆍ수정분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 서식)
ㆍ관련 증명서류
바) 소득세 확정신고와의 관계
- 종합소득세확정신고기간(2014.5.1.~6.2)에는 경정청구와 확정신고 중 택일할 수 있으며, 이
후 경정청구기한(2017.6.2)까지는 경정청구만 가능함.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자신고서
작성하기] 메뉴에서 간편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ㆍ[근로소득자신고서 작성하기]에서 당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료를 불러와서 추가공제할 금액을 입력 전송하면
신고가 완료되며, 추가 공제받을 증빙자료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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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말정산 소득에 대한 수정신고 (국세기본법45)
소득공제신고서 등을 잘못 작성하여 납부세액이 과소하거나 환급세액이 과다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근로자가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가산세 감면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연말정산 소득에 대한 세무서장 등의 경정 (법80 ② 2호, 3호)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세무서장 등이 경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아래에 해당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세무서장 등이 경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아래에 해당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세무서장 등이 경정할 수 있습니다.
- 허위증거자료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및 제출
- 허위증거자료 또는 허위문서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받는 경우에 한함)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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