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울 것/사무실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신청서

falcon1999 2017. 2. 16. 11:06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안내 -> http://www.egov.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10023009&CappBizCD=12700000024#MInfo_Co_0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본인의 경우 신분증
  •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예: 출생증명서 등)
  •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예: 가출민원접수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제적등본 등)와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완전출국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증명발급 대상자와의 고용관계 사실 소명자료(예: 고용계약서와 증명발급대상자의 외국인등록증사본 등) 및 대리인 소명자료(예, 위임장, 고용주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경우. (가) 공공의 이익 관련사실 소명자료 (예: 공문서 등 관련서류), (나)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신청인(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신분증, 보험가입증서 등 용도입증 서류


신청서 다운로드(2016 양식) -> http://www.gangnam.go.kr/portal/bbs/selectBoardArticle.do?bbsId=B_000060&nttId=15595&menuNo=200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