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isoft.postech.ac.kr/Research/POSNIRK/doc/WWWGOV-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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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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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정보지 안전한 식품과 의약품
- 1997년 3월 제2호
농약,
식품 그리고 건강
잔류농약과 홍무기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 불가결한 식품을 생
산하기 위하여 농부들은 부지런히 논밭을 다듬고 씨앗을 뿌려야 할 것
이다. 아니, 벌써 시장에는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싱싱한 채소들이 쏟
아져 나오면서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지 않은가? 과연 봄나물이나 조기
출하된 채소류에는 농약이 얼마나 있을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섭취하는
쌀밥과 더불어 농산물이나 농산물을 원료로가공된식품이 우리가 먹기에
충분히 안전할까?
PPM과 농약독성
식품에 잔류된 농약이 어느정도 함유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수치로
서 우리는 흔히 ppm(part per million, 100만 분의 1)이라는 단위를 많이
쓴다. 잔류농약 1ppm이라는 수치는 식품 1 중에 농약이 1 함유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봄채소나 쌀 1톤중에 농약 1g이 함유
되어 있는 것이다. 1ppm은 1%의 1/10,000이다. 너무도 작은 수치이다.
그러나 보통 어떤 농산물에 잔류되는 농약이 1ppm, 2ppm, 3ppm이라는
수치를 우리가 접할 때 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일 것이다. 엄청
나게 농약으로 오염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1, 2, 3이라는
수치는 큰 것 같으나 ppm이라는 개념이 너무나 적은 농도이기 때문에
실제 식품중 농약함량은 극미량이므로 크게 우려할 일이 아니다. 우리
는 이들 농산물을 불신하여 씻고 또 씻는다. 각종 세제를 동원하여 거품
을 일으키며 씻고 있다. 잔류농약은 ppm단위이지만 각종 과일의 세척
을 위해 사용하는 세제의 주성분인 계면활성제가 과일에 잔류되어 이를
통해 우리가 섭취하는 계면활성제는얼마나 될까. 우리모두 세제의 유해
성을 망각하고 있다는 얘기이다.
그럼 농약의 독성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일반적으로 농약독성 시험
은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 따라서 실험동물을 이용한다. 식품중에
함유된 잔류농약은 그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식품 중 잔류농약으로 인
한 급성 중독증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급성독성이
가장 높아서 고독성으로 분류되며 취급제한 품목으로지정되어 있는
파라치온을 예로 들어보자. 파라치온은 17% 유제로서 물에 1,000배로
희석하여 사과꽃이 필 무렵에 잎말이나방이라는 해충방제용으로만 사
용하도록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과가 달린 후에는 이 농약을 사용
할 수 없으나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해서 사과가 익은후 뿌렸다고 가정
하자. 파라치온유제 17%를 물 1,000배로 희석하여 분무기로 사과나무
에 살포하므로 이 농약을 뿌릴때의 파라치온 농도를 계산하면 약 70
ppm미만이다. 이를 사과에 아무리 살포하여도 이론적으로 사과무게의
1/50이상은 농약액이 묻어있지 못할 것이므로 사과에 함유된 파라치온
은 기껏 4ppm이 될 것이다. 사과 껍질에 농약액을 듬뿍 뿌리면 사과표
면에 농약액이 묻은 후 나머지는 중력에 의해 떨어지기 때문이다. 더욱
이 농약은 유기화합물이므로 태양광선중의 자외선, 공기중의 상대습도,
미생물 등에 의해 시간이 흐를수록 농약이 분해되고 비바람에 의해 씻
겨 나가기도 한다. 누구나 사과를 먹기 전에 씻거나 껍질을 깎기 때문에
남은 농약마저도 대부분 없어지지만 이런 요인을 감안하지 않고 극단
적으로 사과에 4ppm의 파라치온이 함유된 것을 그대로 섭취한다고
가정하자. 일반적으로 성인이 하루에 섭취할 수 있는 음식량이 전체적
으로 1 으로 알려져 있으나 특수한 경우로서 파라치온이 4ppm함유된
사과만 1 먹는다고 또 한번의 극단적인 가정을 하여 파라치온 섭취
량을 계산하면 사과 1 사과 중 파라치온 농도 4ppm( / ) = 파라치
온 4 , 즉 성인이 하루에 파라치온 4 을 먹는 셈이다. 파라치온의 급
성경구독성을 나타내는 LD50 (반수치사량)가 약 10 / 으로서 성인
60 의 경우에는 10mg/kg x 60kg = 약 600 , 즉 60kg 성인에 대한 급
성경구독성으로서 파라치온 600mg을 먹게되면 반수치사량에 도달하게
되므로 상기의 여러 가지 극단적인 경우를 가정할 때의 파라치온 섭취
량과 비교하여도 LD50값의 4/600(1/150)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모든
식품을 통한 파라치온 섭취량이 파라치온 LD50값의 1/1,000에도 미치
지 못한다. 따라서 급성독성문제가 전혀 없다는 얘기이다. 또 사람과
유사한 침팬지를 대상으로 파라치온을 경구투여한 만성적인 연구결과
에 의하면 매일 파라치온을 10 씩 2년간 투여하여도 의학적으로 침팬
지의 만성적인 이상증상이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을 유추한다면 식
품 중 잔류농약으로 인한 농약독성은 인간의 건강문제와 결부시킬 만큼
우리가 과민반응을 일으킬 필요가 없음이 확실하다.
식품중 농약의 분포와 경감법
농약은 주로 농산물의 양적 증산이나 품질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
하게 된다. 과일이나 채소류에 살포된 농약은 대부분 소실되나 일부분
이나마 주로 껍질부분에 잔류하고 있다. 사과나 배, 감귤 등 과일류에는
남은 농약의 95% 이상이 껍질에 잔류한다. 실험적으로 농약의 분포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기로 하자. 사과에 뿌려진 디코폴은 98%가
껍질에, 2%가 과육부분에 분포한다. 복숭아에 뿌려진 펜치온, 클로르
타로닐 및 베노밀이 각각 95%, 98%, 97%가 껍질에 분포하며 감귤에
뿌려진 캡타폴은 99%가 껍질, 단 1%만이 과육부분에 분포하고 있다.
우리가 과일류인 사과, 감귤, 복숭아 등을 시장에서 구입한 후 그대로
섭취하지는 않는다. 최소한 씻거나 씻는 것도 미덥지 않아서 껍질을
제거한 후 먹는다. 실제로 딸기 등은 육질이 연한 관계로 세척이 어렵
지만 간단히 수돗물로 한 두번 흔들어 씻어 주기만 해도 40%이상의 잔
류농약이 제거된다고 한다. 아마 이 자료를 토대로 식품을 통한 농약
섭취 정도를 유추해 본다면 농산물을 세척하는정도나 세척제 사용유무
등에 따라서 잔류농약 제거효과는 상당히 차이가 나겠지만 깨끗이 씻
거나 껍질을 깍은 후 식품을 섭취하면 농약섭취는 거의 없으리라고 본
다. 농산물중 잔류농약을 분석할 때에 분석에 임하기 전에 농산물을
씻거나 껍질을 깎거나 조리한 후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간단히 농산물
에 묻어 있는 흙을 털어 버리거나 썩은 잎을 제거한 후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부위를 그대로 취하여 분석에 임하게 된다. 그러므로 실제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씻거나 껍질을 벗기는등 조치를 취한 농산물
이나 이들을 가공한 식품에는 농약이 거의 잔류하지 않는다. 우리가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에서 흔히 농약이 0.1ppm이 검출되었느니, 1ppm
이 검출되었느니 하는 것은 실제로 농산물을 씻거나 껍질을 깍은 후의
상태나 가공식품의 상태에서 농약이 검출된 수치가 아님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흔히 보도되는 농약검출량과 우리가 실제로 섭취하는
농약량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얘기이다.
쌀을 예로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 맨 먼저 벼를 수확하여 겉껍질인
왕겨를 제거하면 현미가 된다. 현미에는 배아(쌀눈)가 있어서 비타민
등 영양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 그러나 농약 또한 이 부위에 많이
잔류한다. 현미를 8분도, 10분도, 심지어는 12분도까지 도정하면 도정
할수록 농약과 함께 영양소도 급격히 감소한다. 결국 도정을 심하게
한다는 것은 밥맛을 좋게 하고 농약을 많이 제거할 수 있는 효과는 있
지만 각종필수 영양소가 함께 달아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현미
상태가 백미상태보다 농약함량이 상대적으로는 높지만 그 수치는기
껏해야 소숫점 이하의 ppm단위로서 극미량이다. 따라서 극미량의 농
약을 더욱 줄이기 위해 많은 도정을 하는 것 보다 각종 영양소를 골고
루 먹기 위해서 현미를 먹는 것이 현명한 처사이다. 더욱이 밥을 짓기
위해 열을 가하는 과정에서 농약의 대부분이 분해되거나 증발된다는
것을 상기하자. 그래서 현미식이 건강식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식품의 안전성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점차 거세어지고 있는
이때, 우리나라 식품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아무리 강조하
여도 대부분의 국민은 이 말을 신뢰하려 들지 않는다. 과학적인 근거
를 제시하고 실상을 그대로 일반국민에게 알리더라도 불신현상은 상
존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식품별 농약에 대한 안전한 수준인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이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
부는 매년 국가연구기관을 비롯하여 여러 대학의 연구실에서 조사되
고 있지만 이를 위반하는 예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혹시 이들
기준에는 미달되는 수치의 농약이 흔히 검출되었다는 보도들이 있어
도 이들 수치에 우리국민이 과민반응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 일부의
농산물에 아주 미량이나마 검출되고 있는 잔류농약들은 이들 농약이
국내외의 연구기관에 의해 안전성이 평가되어 인체에 대한 위해성이
낮다고 결론지어진 것 들이며 또 농약잔류허용기준 이내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지금까지 여러연구기관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우리
나라 농산물 대부분이 국민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 농약잔류수준이
거나 전혀 농약이 검출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량검출된 잔류
농약도 사람이 먹을 때 행하는 세척, 박피나 조리등의 가공공정을 통
해 대부분의 농약이 소실, 분해됨으로 실제로 음식물을 통한 농약
섭취량은 극히 미미하여 우리의 건강상 문제와 잔류농약과의 상관성
이 거의 없다고할 수 있다. 다만 삶의 질이 향상될 수록 더욱더 안전
하고 완전한 무공해 식품에 대한 거센 국민적 욕구에 충분히 부응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절대 안전한 식품에
대한 국민적 욕구는 엄청나지만 사람조차 살지않는 깨끗한 북극에서
도 이런 식품을 구하기란 점차 불가능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
문이다. 북극의 빙하에서 잡은 물고기에서 조차 그 지역에서는 한 번
도 사용한 적이없는 DDT라는 농약이 미량 검출되기도 하므로 어찌
완전무결한 식품이 현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 표제의 농약,
식품 그리고 건강 이라는 삼각함수를 풀기위해서 필자는 북극
빙하의 물고기 중에 잔류하는 DDT 개념을 대입해보도록 권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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