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post.customs.go.kr/html/kor/appeal/rate.html
홈>민원업무안내>주요품목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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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
간이세율 |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과세가격 185만2천원 초과시) |
185만2천원 초과금액의 50%+만400원 |
귀금속제품(과세가격 185만2천원 초과시) |
185만2천원 초과금액의 50%+만400원 |
고급시계(과세가격 185만2천원 초과시) |
185만2천원 초과금액의 50%+37만400원 |
고급사진기와 그 관련제품 (과세가격 185만2천원 초과시) |
185만2천원 초과금액의 50%+만400원 |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
55% |
수렵용 총포류 |
55% |
녹용 (함유량이 전체 무게의100분의 50 이상인 것을 포함하며, 천연상태의 것은 제외) |
45% |
방향용 화장품(향수,코롱,분말향,향낭) |
35% |
로얄제리(함유량이 전체 무게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을 포함하며, 천연상태의 것은 제외) |
30% |
모피의류,모피의류의 부속품 (172만4천원 초과의 특소세과세대상 제외) |
30% |
모피목도리,모자 등 기타 모피제품 (172만4천원 초과의 특소세과세대상 제외) |
30% |
가죽제의류 및 콤포지션레더제 의류 |
25% |
가죽제 및 콤포지션레더제장갑, 벨트 및 기타 부속품 |
25% |
직물류,자수포 및 양탄자 등 바닥깔개류 (도포직물 및 편물을 포함하며 특소세부과대상은 제외) |
25% |
자켓,바지,코트,셔츠,수영복,메리야스,브래지어,거들 등 모든 의류와 스타킹류 |
25% |
의류부속품 및 의류 또는 의류부속품의 부분품 |
25% |
모포, 타월, 린넨, 커튼 등 실내용품과 텐트, 보자기, 청소용포, 테이블보 세트 등 |
25% |
신발류 |
25% |
기타 |
2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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