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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간이세율표

falcon1999 2010. 4. 20. 02:24

출처: http://post.customs.go.kr/html/kor/appeal/rate.html

 

 

홈>민원업무안내>주요품목세율
품 명 간이세율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과세가격 185만2천원 초과시)
185만2천원 초과금액의
50%+만400원
귀금속제품(과세가격 185만2천원 초과시) 185만2천원 초과금액의
50%+만400원
고급시계(과세가격 185만2천원 초과시) 185만2천원 초과금액의
50%+37만400원
고급사진기와 그 관련제품
(과세가격 185만2천원 초과시)
185만2천원 초과금액의
50%+만400원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55%
수렵용 총포류 55%
녹용 (함유량이 전체 무게의100분의 50 이상인 것을
포함하며, 천연상태의 것은 제외)
45%
방향용 화장품(향수,코롱,분말향,향낭) 35%
로얄제리(함유량이 전체 무게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을
포함하며, 천연상태의 것은 제외)
30%
모피의류,모피의류의 부속품
(172만4천원 초과의 특소세과세대상 제외)
30%
모피목도리,모자 등 기타 모피제품
(172만4천원 초과의 특소세과세대상 제외)
30%
가죽제의류 및 콤포지션레더제 의류 25%
가죽제 및 콤포지션레더제장갑, 벨트 및 기타 부속품 25%
직물류,자수포 및 양탄자 등 바닥깔개류
(도포직물 및 편물을 포함하며 특소세부과대상은 제외)
25%
자켓,바지,코트,셔츠,수영복,메리야스,브래지어,거들
등 모든 의류와 스타킹류
25%
의류부속품 및 의류 또는 의류부속품의 부분품 25%
모포, 타월, 린넨, 커튼 등 실내용품과 텐트, 보자기,
청소용포, 테이블보 세트 등
25%
신발류 25%
기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