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원님들^^;
제 가까운 친구들을 보면은 외국에서 우편으로 물건을 들여와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물건을 들여와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유용할것 같은 자료라서 올려 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적겠습니다 ^^
-통관요령
-면세대상
국내 거주자가 수취하는 총 과세가격 ( 물품의 총가격과 우편요금 보험료를 합친 가격을 말합니다)이
15만원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면세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우편물은 수취인에게 자동으로 송부되고 이미 우편물을 수취한 경우나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네요^^
-현장과세대상(그자리에서세금을지불하는것을 말하죠^^;;)
1차 우편물 검사 결과 우편물 통관범위 이내이고,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객관적인자료 ( 인보이스(invoice),영수증 등.;;) 가 있는 경우로
과세가격이 $600불 이하인 개인물품에 대해서는 우편물을 수취할적에
우편배달부에게 세금을 납부하면 통관절차는 그것으로 끝이 난다고 합니다^^
-신고대상
위의 두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신고대상에속하는데요..
1.판매목적으로 반입하는경우
2.구매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600불 이상인 경우
3. 1번과2번 이외의 물품으로서 과세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4. 관세법에 의한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인 우편물에 관한것
위 네가지는 일반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 외에 우편물은 간이신고만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아~!! 보~~~너스!!! ㅋㅋ 저도 이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다가 이러한 물품에 대한 세율표를 보게 되어서
올려 봅니다^^
-일반 신고시 의류,장갑,신발의 경우 이런 세율이 나온다고 합니다.
물품 |
관세율 |
부가가치세율 |
비고 |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및 기타 모피제품 |
16% |
10% |
200만원 초과시 초과분에 특별소비세 20% 농어촌특별세10% 교육세 : 특별소비세액의 30% |
가죽제의류 및 콤포지션레더제 의류및 장갑, 벨트 기타이와관련 부속품 |
13% |
10% |
|
자켓,바지,코트,셔츠,수영복, 메리야스,브래지어,거들 등 모든 의류와 스타킹류 |
13% |
10% |
|
의류부속품 및 의류 또는 의류부속품의 부분품 |
13% |
10% |
|
가죽제 및 콤포지션레더장갑 벨트 및 기타 부속품 |
25% |
10% |
|
신발류 |
13% |
10% |
|
-간이신고시 의류,장갑,신발의 경우 이런 세율이 나온다고 하네요^^;
간이세 번호 |
물품 |
간이세율 |
281 |
모피의류, 모피의류 부속품 (172만4천원 초과의 특소세과세대상 제외) |
30% |
282 |
모피목도리, 모자 등 기타 모피제품 (172만4천원 초과의 특소세과세대상 제외) |
30% |
283 |
가죽제의류 및 콤포지션레더제 의류 |
25% |
284 |
가죽제 및 콤포지션레더제 장갑, 벨트 및 기타 부속품 |
25% |
285 |
직물퓨, 자수포 및 양탄자 등 바닥깔개류 ( 도포직물 및 편물을 포함하여 부과대상은 제외 ) |
25% |
286 |
자켓,바지,코트,셔츠,수영복,메리야스, 브래지어,거들 등 모든 의류와 스타킹류 |
25% |
287 |
의류부속품 및 의류 또는 의류부속품의 부분품 |
25% |
288 |
모포, 타월, 린넨, 커튼 등 실내용품과 텐트, 보자기, 청소용포, 테이블보 세트 등 |
25% |
289 |
신발류 |
25% |
-요건 확인
의류등의 경우 현재 특별히 수입요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가사용인정기준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일지라도
관세등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하네요
-특별물품의 수입
-사용하던 의류
신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다가 귀국 또는 기타의 사유로 사용하던 의류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다음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경정하여 관세를 적용합니다.
1.국내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
2.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연산율을 적용한 가격
3.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가격
-중고의류를 구입한 경우
해외의 중고시장 (FREE MARKET 또는 AUCTION)에서 구입한 중고의류의 경우
실거래가격을 기초로 관세를 부과합니다.
이 경우 실거래 가격은 영수증, 카드매출전표 등으로 증빙하셔야 합니다.
-모조품의 경우 ( 짝퉁 )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 또는 우편물 등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량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ㅇ-;; 컴퓨터가 꺼지는게 무서워서 메모장으로 글 적어놓고 표만드는데 GG쳤습니다^^;;
실제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한국으로 반입하는 경우에 공항에서 세관심사를 해본경우는 없었구요^^;
다만 어릴적에 모은 DVD CD를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가려다 ;; 걸렸었네요^^;;
어리니까 몰랐었죠;; 전 그래서 비행기도 놓치고 ;; 벌금도 내고 ;;
여튼 회원님들에게 좋은 정보였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
퍼가실때는 출처를 꼭! 밝혀주세요~
출처 : 우주장터
주소 : http://cafe.daum.net/dafa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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