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적 전례에 근거를 둔 차례상 차리기와 지방 쓰는법...
그리고 필자식 차례상 차리기과 지방 쓰는 법이다.
나이가 드신 어른들이 차차로 돌아가심에 따라 유교식 교육을 배우지 못한 현대인들이
명절때나 제사때를 만나면 당혹스러워 하게 된다.
설과 추석 명절의 차례상 차리는법과 지방을 쓰는 법을 간추려 여기 올린다.
설 차례상 차림(일명 : 떡국 제사)
추석 차례상 (일명 : 송편제사)
일반 기일 제례차림 (일명 : 국밥제사)
시대가 바뀌고 종교가 다르므로 꼭 똑같이 따를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근본은 알아야 변형이 가능하다.
즉, 차례상과 제상상에는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좋아하시던 음식과 가족들이 즐기는 음식으로
대체해도 좋다.
차례상과 제사상의 표본은 옛날시대에 그 시절에 음식을 위주로 한 것이고
지금 우리는 과거 당시의 기준으로는 미래사람들이다.
'소고기 산적' 대신 '캔터키 후라이드치킨'을 올려도 되고...
굴비 대신 '광어 회'를 올려도 좋다.
먹지도 않는 옥춘팔보(꽃무늬 사탕과 별모양의 사탕) 대신 과일사탕과 초콜렛으로...
부침 대신 피자...(웃자고 하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고인이 생전에 좋아하던 음식으로 바꿔도 된다는 것이다.
다만, 이것을 핑계로 정성이 부족하지는 말자는게 필자의 주장이다.
지방은 성균관 제례도감에 따르면 반듯이 한지에 먹을 갈아서 붓으로 쓰도록 명기하고 있다.
이것도 차례상을 설명한 것처럼 꼭 그와 같이 따를 필요는 없다.
옛날에는 한지와 먹, 붓이 상용했던 시절이었지만...
지금은 프린터 용지, 볼펜이 상용되는 시대다.
그러니 더 나아가 컴퓨터로 작성하고 프린터를 하는 시대라는 것이다.
필자가 주장하는 지방의 경우를 보자.
약, 십년전에 필자의 동생이 갑작스런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양 부모가 생존해 계시고 고인이 된 동생의 아들이 아직 장가를 들지 않아
형인 필자가 제주가 되어서 성균관 예시대로라면 왼쪽(한자로 된..) 처럼 지방를 써야 한다.
하지만 이뜻을 자녀들이 알리가 없고 장성한 뒤에 어렵게 찾아서 이대로 쓸지도 의문이었다.
차라리 그 뜻을 기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 아래와 같은 지방으로 대체 하였다.
-백부님(큰아버지)과 집안어른들이 야단을 치셨지만 설득을 했습니다-
좋지 않은가...
내 뜻이 분명하게 이 상차림이 "먼저간 동생 아무개.."를 위한 것이라는게 극명해졌으니...
한자를 잘 모르던 동생도 헷갈리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차례(제사)상 차림과 지방 쓰는법은 어렵게만 생각치 말고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 재해석, 재적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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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이재단법 ㅇ 지방에는 원래 정해진 규격이 없지만 신주를 약식화한 것이므로
신주의 체제에 유사하게 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지방은 깨끗한 한지에 길이는 주척(周尺)으로 한자(尺) 두치(寸)이고
너비(幅)가 세치(寸)인 바 길이는 22cm 에 너비가 6cm정도이다.
이 크기에 맞추어 직사각형으로 절단하여 위쪽을 둥글게 오려서 만들었다.
위를 둥글게하고 아래쪽을 평평하게 하는 까닭은
천원지방(天圓地方:하늘은 둥글고 땅은 평평하다)을 상징한 것이다.
2. 지방서식(紙榜書式) ㅇ 기제(忌祭)때 가문(家門)에 따라 단설(單設 : 돌아가신 본인 한 분만을 제사 지냄)로 도 지내고,
합설(合設 :돌아가신 내외분을 함께 제사 지냄)로도 지낸다. 현대에는 거의 합설로 지낸다.
ㅇ 지방(紙榜)을 쓸 때 단설(單設)일 때는 돌아가신 분 한분만을 쓰고,
합설(合設)일 때는 돌아가신 내외분(內外分)을 함께 쓴다.
만약 전후취(前後娶)일 때는 세분을 함께 써야 한다.
이때 서고동비(西考東비 :서쪽은 고위(考位)이고 동쪽은 비위임)이므로 좌편에 남자의 신위를 쓴다.
ㅇ 아내의 제사에는 자식이 있어도 남편이 제주(齊主)가 되고
장자(長子)의 제사에는 손자(孫子)가 있어도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아버지가 제주(齊主)가 되며,
남편의 제사일 때는 자손(自孫)이 없을때만 아내(妻)가 제주(祭主)가 된다.
ㅇ 지방(紙傍)을 쓸 때는 관직(官職)이 있을 때는 그 품계(品階)와 관직(官職)을 쓰고,
관직이 없을 때는 남자는 학생(學生) 또는 처사(處士), 수사(秀士)또는 수재(秀才)라고 쓰며,
여자는 유인(孺人), 여사(女士)라 쓴다.
ㅇ 조선조(朝鮮朝) 때는 남편(男便)이 9품이상의 관직자(官職者) 일때
그 아내에게 외명부(外命婦)의 품계(品階)를 주었으므로
지방을 쓸때 남편이 9품이상의 관직이 있으면 아내도 그에 상응하는 품계를 쓰는데
조선조 후에는 그런 제도가 없으므로 여자 자신이 관직에 있었을 때만 그 관직을 써야 한다.
ㅇ 벼슬이 없었던 분의 경우에는 관작 대신에 처사 또는 학생이라고 쓰는데,
조선시대에는 이 말이 과거 시험을 준비중이던 예비 관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지칭하던 용어이다.
근래에는 "현고학생부군신위(顯考學生府君神位)"와 같이 쓰는 것이 관습처럼 되어서
이를 마치 지방 문안의 표준인 것처럼 여겨 관직을 지낸 사람이건 아니건 이렇게 쓰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풍습이라 할 수 있다.
ㅇ 오늘날에도 공직에 있었던 분들의 지방에는 당연히 관직을 써야 하고,
일반 사회 단체나 기업체 등에서 중요한 직위에 있었던 분들 모두 공공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직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관직을 쓸 때는 대표적인 직함 하나만을 간략하게 쓰는 것이 좋다.
ㅇ 박사, 석사, 학사와 같은 학위를 가진 분은 그것을 쓰는 것도 좋을 것이다.
예전의 진사나 생원도 일종의 학위로서 신주나 지방에 쓰였기 때문이다.
ㅇ 여성의 경우에는 오늘날은 남편의 벼슬에 따라 봉작하는 법이 없으므로 봉작은 쓸 수 없다.
따라서 남성의 경우에 준하여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곧 관직이나 사회적 직함 또는 학위를 쓰는 것이 무방하다.
관직이나 사회적 직함은 전통 시대의 봉작과 같은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는 남녀 평등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일정한 직함이 없는 여성은 그냥 유인이라고 쓰는 것도 좋다.
조선시대에도 봉작을 받지 못한 여성은 모두 유인이라고 썼기 때문이다.
설 명절 잘 보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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