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울 것/사무실

연말정산 관련 자료 조회

falcon1999 2016. 2. 24. 15:20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다면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 조회를 통하여 과거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 조회가 가능하다.


홈페이지 공인인증서 로그인 -> 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 예상세액 계산하기 -> Step.02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유의사항 보기


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간편하게 한 곳에서 자료를 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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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자료를 회원가입 없이 별도로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4대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가능한 곳(공인인증서 필요, 회원가입 불필요)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 연금보험료 -> http://si4n.nhis.or.kr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비회원 로그인 -> 조회/발급 서비스 -> 증명서발급신청[납부확인서] -> 발행신청년월 입력(1월~12월) -> 발급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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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 http://total.kcomwel.or.kr/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비회원 로그인 -> 비회원 열람 ->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조회(20210_1) -> 보험년도 입력, 사업장 조회 및 선택

-> 인쇄하기 클릭

(해당 자료 내에서 월평균보수는 급여 담당자가 공단에 신고한 '기본 급여' 내역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신고 이후에 기본 급여 상승 부분이나 상여금에 대한 부분은 반영이 안 되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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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 확인( -> https://hometax.go.kr/


홈택스 비회원 로그인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신청 -> 기본인적사항 입력 -> 일반적인 근로소득자는 '증명구분'에서 '근로소득자용'을 선택 -> '사용용도, 제출처'는 '기타'로 선택하여도 괜찮음 ->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비공개 선택 -> 인터넷열람 신청 -> 발급번호 클릭

{보여지는 문서 상에서 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이 '총 급여'에 해당함}

근로자가 받은 연간 급여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신청은 종합소득세 신고마감(5월말)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마감(6월말)이 이루어진 이후인 7월 초 경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급여 관련 자료는 사무실 급여 담당자를 통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대출을 할 경우에 은행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