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등 참조
국민연금 pdf 자료 중 22 페이지 참고
10. 둘 이상 적용사업장 가입자
가. 용어정의
사업장가입자가 둘 이상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함(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이면서 다른 사업장의 사용자인 경우 포함)
나. 기준소득월액 조정 결정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로 확인된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
※ 합산한 소득이 최고 기준소득월액을 넘는 경우 소득 비율로 조정 후 부과
(2015년 기준소득월액 변경됨.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현행 월 408만원에서 421만원으로, 하한액은 현행 월 26만원에서 27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오른 현실을 반영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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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pdf 자료 중 51, 53 페이지 참고
2개 이상의 적용사업장에서 보수를 지급 받고 있는 경우
◦ 직장가입자가 2개소 이상의 사업장에서 보수를 지급 받고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자격을 취득하고,
각각의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및 제6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건강보험은 각 사업장마다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한다)
건강보험 관련 기사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4/03/201404030017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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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관련 내용 -> https://www.ei.go.kr/ei/eih/eg/ei/eiEminsr/retrieveEi0104Info.do
자격취득일: 둘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된 근로자가 나중에 신고된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 상실일
자격상실일: 이중고용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나중에 고용된 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 취득일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의 2014년도 글 -> http://4insure.or.kr/ins4/ptl/ptcp/answ/PtcpQuesAnswView.do;jsessionid=HIm6aUI1JrSpaYXoY9vZ2lDwZDT1rCo9ZwE6dlDgSGsL4Pwk68YN4Sw1kgKqw2iq.SISAP2_servlet_engine1?reqrItemSeq=32819&pageNo=2681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의 2009년도 글 -> http://4insure.or.kr/ins4/ptl/ptcp/answ/PtcpQuesAnswView.do;jsessionid=HIm6aUI1JrSpaYXoY9vZ2lDwZDT1rCo9ZwE6dlDgSGsL4Pwk68YN4Sw1kgKqw2iq.SISAP2_servlet_engine1?reqrItemSeq=32819&pageNo=2681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의 글 등을 정리한 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