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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자전거, 관련 법률

falcon1999 2009. 9. 15. 21:15

자전거, 관련 법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3.5.29 법령 제06916호]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법은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 주차장등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등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도로의 이용방법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라 함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3. "자전거횡단도(自轉車橫斷道)"라 함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道路交通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도로관리청"이라 함은 道路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 農漁村道路整備法에 의한 관리청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고시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第3條 (자전거道路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자전거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3.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 : 자전거외에 자동차도 일시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에 노면표시로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第4條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가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군·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신설 1999.1.21>

第2章 자전거利用施設의 整備

第5條 (자전거利用施設 整備計劃의 수립) ①특별시장·광역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비계획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1999.1.21, 200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정비계획중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도시계획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정비계획
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도로와 연계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가 읍·면 지역의 국도·지방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수립한 정비계획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가 수립한 정비계획을 도지사가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 및 지방국토관리청장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1.1.8>

第6條 (整備計劃의 公告·열람)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일반인이 당해 특별시·광역시 및 시·군·구와 자치구가 아닌 구에서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비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1.21, 2001.1.8>

第7條 (자전거道路의 路線指定) ①도로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때에는 자전거도로의 노선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로가 아닌 곳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지정·고시된 자전거도로를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1.21>

第8條 (都市計劃등의 반영)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都市計劃法에 의한 도시계획
2. 都市交通整備促進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3. 택지개발계획이나 공업단지·관광단지의 조성계획 또는 공공도로의 개설·확장 및 재정비계획

第9條 (자전거利用施設의 構造·施設基準)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은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1999.1.21>

第10條 (자전거利用施設의 整備) ①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관리청이 이를 행한다.
②도로관리청은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 설치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의 설치를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第11條 (자전거駐車場의 設置·운영) ①駐車場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동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21>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駐車場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단지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1999.1.21, 2003.5.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第12條 (公共事業施行者의 자전거利用施設의 整備) 도로를 개설·확장·재정비하거나 택지개발 또는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등을 조성하는 사업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21>

第13條 (자전거道路臺帳등의 작성·보관)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전거도로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第14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면허·결정·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7.12.13, 1999.2.8>
1. 河川法 第30條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同法 第33條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2. 公有水面管理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3. 公有水面埋立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4. 山林法 제57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5. 砂防事業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목·죽(竹)의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6. 農地法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許可
7. 自然公園法 제10조·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의 결정
②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의 공사를 시행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第3章 자전거의 이용방법등

第15條 (자전거의 通行方法등) ①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다른 법령에 통행방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도로(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우측가장자리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자전거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第16條 삭제 <1999.1.21>

第17條 (자전거通行의 보호)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운행중인 자전거의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일정한 거리를 두고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第18條 (자전거道路의 이용제한) ①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전용도로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자동차 겸용도로를 계속하여 통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자전거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가 횡단을 할 수 있도록 표시된 부분을 이용하여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③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에 주차 또는 정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전거자동차 겸용도로에서는 자전거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일시 정차할 수 있다.
④보행자는 자전거전용도로안에서 자전거도로를 따라 보행함으로써 자전거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로 교통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86·12·31, 91·12·14, 92·12·8, 93·6·11, 95·1·5, 97·8·30, 99·1·29, 2001·1·26, 2001.12.31., 2004.1.29 법률 제7120호(유아교육법)]
[[시행일 2005.1.30]]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자동차전용도로"라 함은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4의2. "중앙선"이라 함은 차마의 통행을 방향별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실선이나 황색점선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철책· 울타리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하며, 제1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가변차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제일 왼쪽 황색점선을 말한다.4의3. "차로"라 함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4의4. "차선"이라 함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에 의하여 표시한 선을 말한다.5. "자전거도로"라 함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그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6.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3. "차마"라 함은 차와 우마를 말한다. "차"라 함은 자동차·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 또는 사람이나 가축의 힘 그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서,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과 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외의 것을 말하며, "우마"라 함은 교통·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19.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제8조 (보행자) ①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횡단하는 때, 도로공사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때 그밖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보도를 통행하여야 한다.

제3장 (차마의 통행방법) 제12조 (통행구분) ①차마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에는 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차마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9·1·29]③차마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95·1·5]④차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개정 91·5·31]1.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된 때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 그밖의 장애등으로 그 도로의 우측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때3. 도로의 우측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 다만, 그 도로의 좌측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염려가 없고 안전표지등으로 앞지르기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4. 도로의 우측부분의 폭이 그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때5.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때⑤차마는 안전지대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개정 95·1·5]⑥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는 그 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전용차로의 설치) ①시장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차의 종류 또는 승차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전용차로의 종류·통행할 수 있는 차 그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닌 차는 당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97·8·30]

제19조의2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차가 제19조 또는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앞지르기를 하는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7·8·30][본조신설 95·1·5]
제24조의2 (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 ①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보행자의 통행을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도로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②차마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행자전용도로에 차마의 통행을 허용할 수 있다.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행자전용도로의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행자의 걸음걸이속도로운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8·30]

제56조의2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치) ①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고속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②제13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차로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7·8·30]제57조 (횡단등의 금지) 자동차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유지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중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 ·제거하거나 또는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5]제58조 (통행등의 금지) 보행자 또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외의 차마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1·12·14]

제6장 (도로의 사용) 제68조 (금지행위) ①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하지 못하며 신호기·안전표시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을 설치하여 도로의 효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②누구든지 교통에 방해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③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1·5·31]1.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갈팡질팡하는 행위2.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또는 서있는 행위3.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받기, 썰매타기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4. 돌·유리병·쇳조각 그밖의 도로상의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5. 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마로부터 물건을 던지는 행위6. 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 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7.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행위

제15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5조, 제8조, 제10조제2항·제3항·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
2.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보행자
3.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조치를 위반한 행렬등의 보행자 또는 지휘자
4.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아의 보호를 게을리 한 보호자
5. 제6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조 (어린이의 보호) ①법 제11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놀이기구를 말한다. [개정 2008.3.6 제4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킥보드
2. 롤러스케이트
3. 인라인스케이트
4. 스케이트보드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놀이기구와 비슷한 놀이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