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 물품이 파손 되었을때 대처하는 방법
- 혈압 올리지 말고, 고객센터다 담당 기사분이다 영업소다 여기저기 전화하느라 전화요금 도 더 올리지 마시고 간단히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우선, 쇼핑몰 등에서 구매한 물품을 받았는데, 그 물품이 파손이 되었다면 택배회사와 싸 울 필요없이 구매하신 곳에 전화하셔서 물품이 파손되어 도착했으므로 수령거부하시면 됩니다. 두번째로 택배의뢰한 물품이 파손 혹은 훼손된 경우신상품이 아니라(신상품의 경우에는 똑같은 제품으로 사서 보내주면 끝이니까요) 중고품이라면 중고품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문제가 되겠네요. 우선 택배약관 부터 보자구요. 택배약관상 택배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우선 택배약관상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에 관하여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도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고객에게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
출처 : Daum 지식
글쓴이 : 엘지SH400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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